주요사업

수소 산업 지원

정부 목표에 따른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망 구축 및 수소경제 대중교통망 보급확대에 기여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한 버스차고지 내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

  • 2050 탄소중립 등 청정수소 생산·공급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2년 수전해, ‘23년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신규로 추진
  • 추진사업
    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7개)
    ②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3개)
    ③ 수전해 공급인프라(4개)
    ④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구축(1개)
출하센터 구축보조

부생 또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정제설비를 통해 수소의 순도를 높이고, 수소를 압축하여 튜브트레일러로 충전하는 센터 구축

  • 2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3개소 구축 보조하여 2개소 구축 완료

수소 생산기지 분포

수소생산기지 지역별 분포
소규모 생산기지

인천, 삼척, 평택, 대전, 완주, 창원 , 부산

수전해 생산기지

평창, 동해, 보령, 부안

탄소포집형 생산기지

청주

중·대규모 생산기지

평택, 광주, 창원

출하센터

서산, 여수, 울산

수소생산기지 분포 표

수소생산기지 분포 표
구분 지역(주관기관) 수소 생산규모 사업기간 비고
소규모 19년 경남 창원 (창원산업진흥원) 1톤/일 (460Nm3/h) ‘19. 6. 1. ~ ‘21. 3. 31. (22개월) 준공완료
강원 삼척 (강원테크노파크) 1.3톤/일 (600Nm3/h) ‘19. 6. 1. ~ ‘22. 3. 31. (34개월) 준공완료
경기 평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1톤/일 (3,300Nm3/h) ‘19. 12. 1. ~ ‘22. 4. 30. (29개월) 준공완료
20년 대전 (대전도시공사) 1.3톤/일 (600Nm3/h) ‘20. 5. 1. ~ ‘23. 2. 28. (34개월) 준공완료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1.3톤/일 (600Nm3/h) ‘20. 5. 1. ~ ‘23. 2. 28. (34개월) 준공완료
인천 (고등기술연구원) 1.3톤/일 (600Nm3/h) ‘20. 5. 1. ~ ‘23. 2. 28. (34개월) 준공완료
전북 완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1.3톤/일 (600Nm3/h) ‘20. 12. 1.~ ‘23. 3. 31. (28개월) 준공완료
중대규모 20년 경남 창원 (한국가스공사) 10.8톤/일 (5,000Nm3/h) ‘20. 1. 1. ~ ‘23. 12. 31. (36개월) 구축완료
광주 광산 (한국가스공사) 4.3톤/일 (2,000Nm3/h) ‘20. 1. 1. ~ ‘23. 12. 31. (36개월) 구축완료
21년 경기 평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2톤/일 (7,500Nm3/h) ‘21. 7. 1. ~ ‘23. 6. 30. (24개월) 구축중
수전해 22년 전북 부안 (전북테크노파크) 1톤/일 (466Nm3/h) ‘22. 6. 1. ~ ‘24. 5. 31. (36개월) 구축중
강원 평창 (한국가스기술공사) 1톤/일 (500Nm3/h) ‘22. 10. 1. ~ ‘24. 9. 30. (36개월) 구축중
23년 충남 보령 (한국중부발전) 1톤/일 (466Nm3/h) ‘23. 11. 1. ~ ‘25. 10. 30. (36개월) 선정완료
강원 동해 (한국동서발전) 1톤/일 (466Nm3/h) ‘23. 12. 1. ~ ‘25. 11. 31. (36개월) 선정완료
탄소포집 23년 충북 청주 (충북테크노파크) 3톤/일 (1,500Nm3/h) ‘23. 9. 1. ~ ‘25. 12. 31. (28개월) 선정완료
출하센터 21년 전남 여수 ((주)덕양에너젠) 7.8톤/일 3,600Nm3/h ‘21. 7. ~ ‘22. 8. (14개월) 준공완료
22년 울산광역시 (린데수소에너지) 15톤/일 ‘22. 11. ~ ‘23. 12. (14개월) 준공완료
충남 서산 (에어리퀴드코리아) 15톤/일 ‘22. 11. ~ ‘23. 12. (14개월)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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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구축사업 기획·발굴

수소법 제33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 4, 6항에 따라,
수소경제 확산 및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신규 인프라구축사업 기획 및 발굴

수소법 제33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② 진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그 밖에 진흥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소법 시행규칙 제1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수소산업 시장 및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관련 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 수소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 기업의 수소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업
  •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기술 지원사업
  •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 수소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구축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 종합정보관리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