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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연료전지 제조용) 백금촉매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김민경 2023-01-10 15:35:55 조회수 1,887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3 - 1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2023.1.2.)에 의거, 2023(연료전지 제조용) 백금촉매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0.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2023(연료전지 제조용) 백금촉매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

 

 

1(목적) 이 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호에 의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연료전지 제조용 백금촉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자에 대한 세부추천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추천대상품목 및 한계수량) 추천대상품목은 연료전지 제조에 소요되는 백금촉매로서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분에 한하며, 한계수량은 2,000톤에 한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연료전지 제조용 백금촉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4(추천신청) 관세할당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 추천신청서(1호 서식) 1

    2. 선하증권 사본 1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② 1항제1호의 관세할당 추천신청서상의 수량단위는 “k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추천신청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 시 추천대상품목이 연료전지 제조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추천순서)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에 있어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2023년 할당관세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월 전월까지의 할당관세 적용물량비율에 의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6(처리기간 및 추천서교부) 협회장은 관세할당 추천신청서를 유효하게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시간(8시간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관세할당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추천서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3호서식)로 할 수 있다.

 

7(추천서 유효기간 등)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4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전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1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른 적용시한을 경과할 수 없다.

 

8(추천서의 분할) 추천서를 교부받은 자(이하 추천받은 자라 한다)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분할신청서에 분할코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청시 첨부된 추천서를 재교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9(추천서의 반납) 추천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협회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 받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추천서가 반납된 경우, 협회장은 익월 할당수량 추천시 반납한 추천서 상의 할당을 받은 물량 내에서 추가로 추천을 할 수 있다.

 

  ③ 추천 받은자가 제2항에 따른 추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추천서 반납후 15일 이내에 할당관세 추천 반납 사유서(1-1호 서식)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추천 받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추천신청자는 대상 백금촉매량 또는 할당추천물량에 차이가 발생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할당관세 정정사유서(별지 제2)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정정내역 확인 후 익월 할당물량 추천시 정산반영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이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 추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10(추천물품의 신속통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 추천시 제출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보고) 협회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제9조 제4항의 정정이 발생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정정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정사유 3회 이상

   2. 중대한 사유

   3. 고의로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

 

3조에 따라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를 받는 자는 해당품목의 재고를 관리하여야 하며, 추천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른 백금촉매 반출입 현황 등 요청 자료를 추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사후관리) 협회장은 매분기마다 임의로 1 내지 2인의 추천신청자를 선정하여,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추천신청시 제출한 자료 등의 사실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협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추천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11조 제3항에 따라 정정한 추천신청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증기관의 실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요령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요령 내용이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과 상이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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