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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H2KOREA NEWS

공지사항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2-003

 

 

2022년 제2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공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지원하는 사업 중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

. 공고기간 : 22. 4. 25. 22. 6. 3.

. 접수기간 : 22. 4. 25. 22. 6. 3. 16:00

. 사업기간 : 22. 4. 25. 22. 11. 30. 이내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5천만원 ’22년 지원사업의 총 합계기준

. 지원내용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등

기술보안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장비 지원

기술도입

국내 기술도입 비용 지원

연구장비 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판로

개척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컨설팅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기업은 인증획득 분야에 한하여 지원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상위보조사업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성과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보조사업자1

수소전문기업1

 

보조사업자2

수소전문기업2

보조사업자N

수소전문기업N

 

사업 수행

지원금 정산/결과보고

 

 

 

2.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구성 :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기업규모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대기업

100%

총 사업비 40% 이내

총 사업비 60%(현금) 이상

중견기업·중소기업

총 사업비 80% 이내

총 사업비 20%(현금) 이상

 

대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 정부지원금 지급 : 기업당 최대 15천만원 (‘22년 지원 한도)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정부지원금

선금 100%, 잔금 0%

협약체결 완료 및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후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제출서류

제출시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정부지원금 전액 + 부가세

협약기간 + 90

 

 

3.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기술사업화

 

분야

내용

지원 한도

(백만원)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구분

세부항목

설계비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완전금형제작 시 Mold base에 지원사업 각인 및 명판부착

재료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 원료, 부품 등 구입

외부제작

외부 설계가공제작

성능확인

기존 제품, 신제품,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

기계장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대여료)

지원제외

양산용 금형제작, 원재료 구입, 기계 또는 설비 구입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

비고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성능확인 시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150

인증

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등 지원

 

구분

세부항목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대행비

인증 획득을 위한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등

지원제외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

비고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단 발급 진행 중인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진행사항 보고 후 전담기관과 협의 진행)

대행비는 지원금의 50%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

제품인증 취득시 아래의 기준에 부합한 기관에서 인증시험 진행

­ 인증기관: ISO 17065에 따라 인정 받은 국내외 기관 또는 한국제품인정제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관

­ 시험기관: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 (KOLAS, APLAC, ILAC ) 에서 ISO 17025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

 

150

기술

보안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장비 지원

 

구분

세부항목

기술보호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임차료(12개월분)

지원제외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100

기술

도입

국내 기술도입 비용지원

 

구분

세부항목

기술도입

국내 대학교,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한 특허(출원/등록)의 양수도계약,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료, 중개수수료, 기술지도, 기술노하우 비용지원

기술료는 사업 기간 내 납부하는 정액 기술료 또는 선급 기술료에 한해 지원

중개수수료 수소전문기업이 기술도입 계약을 중개한 중개기관에 납입하는 금액에 한해 지원

기술도입 계약에는 필요시 도입 대상 특허와 관련된 기술노하우(code, 보고서 등), 기술 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지원제외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기술 노하우 또는 기술 자문 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고

사업기간 내 기술도입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사업 신청시 기술권리 소유기관에서 발행한 기술 이전확약서(의향서)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도입 계약서, 특허권리 변경 증빙서류(특허등록원부 등) 제출

 

100

지식

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구분

세부항목

권리화

국내 특허디자인 출원 지원

국외 출원, PCT 국제출원 지원

특허 분석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제외

공동출원 지원 불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가출원 불가)

비고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 가능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0

연구

장비

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구분

세부항목

비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zeus.go.kr)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약 및 이용

 

20

 

 

판로개척

 

분야

내용

지원 한도

(백만원)

시장

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구분

세부항목

시장조사

국내외 생산동향, 수입수출동향, 경쟁사 등 조사

제품비교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

 

20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구분

세부항목

비고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

 

20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구분

세부항목

비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

 

20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구분

세부항목

국내

온라인

참가비,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

국내

오프라인

부스임차, 설치비용, 비품임차(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홍보물(카탈로그, 현수막, 영상물 등) 제작비

국외

온라인

참가비, 통역비, 바이어 매칭비, 홍보물 제작비

국외

오프라인

왕복 항공료(1)

부스임차, 설치비용, 비품임차(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홍보물(카탈로그, 현수막, 영상물 등) 제작비

역비

지원제외

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참가전시회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 팜플릿,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 현지 체재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비자 발급비, 민간 에이전트, /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외화결제 시,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팝업스토어 포함) 등 참가, 타 지역 계열사타사 명의사용타사 공동참가

비고

홍보물: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

 

20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구분

세부항목

홍보물

인쇄용 또는 전자용 브로슈어리플렛팜플렛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배너 등 제작

온라인

광고비

키워드 광고비(ex.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키워드 광고 등)

배너 광고비(ex. 네이버 배너, 카카오톡 광고 등)

소셜 마케팅 광고비(ex.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등)

온라인 언론 및 인터뷰 등

오프라인

광고비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체 광고비

오프라인 언론 및 인터뷰 등

지원제외

유튜브SNS 계정 운영비

비고

기획, 디자인, 외국어 번역 비용 등 일체 포함

 

20

 

 

컨설팅

 

분야

내용

지원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구분

세부항목

경영

세무, 회계, 노무, 경영, 재무, 특허, 법률 등

마케팅

SNS 마케팅, 수출 절차 전략,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투자유치

IR(Investor Relations) 컨설팅, ·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 IR자료 작성 등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상담, 경쟁사와의 분쟁예방 등 기술보호·유출관련 특허법인 등과의 상담 자문 관련

해외 개인정보보호(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 소비자보호법(CCPA))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등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 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ㅋ지원

기타

그 외 필요 분야의 컨설팅

 

10

 

지원금 한도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다수의 성과물 가능)

 [예시]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홍보 3천만원, 분리막A 전시회 1천만원, 분리막A 시장조사 1천만원

 [예시] ①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B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C 시제품 제작 5천만원

 [예시] 분리막A 홍보 2천만원 분리막A 카탈로그 + 영상 + 배너 등 제작

 [예시] 분리막A 홍보(카탈로그) 2천만원, 분리막A 홍보(동영상) 2천만원

지원금 상향을 위해 동일 사업모델 + 동일 분야 + 동일 성과물 신청 불가

 [예시] [불가] 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견적서 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통상 발행 후 3개월이내 인정

 

 

4. 추진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수소전문기업

 

 

 

 

서면 검토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선정 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선정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최종사업계획서 기준 협약 체결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기업부담금

입금

 

기업부담금 입금

 

수소전문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정부지원금(100%) 교부 신청

기업부담금 이체확인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사업수행

 

사업 실시

 

수소전문기업

 

 

 

 

최종보고서 제출확인

 

사업기간 사업 성과물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결과 최종확인점검

 

수소전문기업,

확인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정산보고서 제출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수소전문기업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4.5억원을 초과 지원 받은 기업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6.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2년 제2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검색

 

ㅇ 사업공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ㅇ 각 분야의 사업별 한도 내 다수의 사업 신청가능하며, 사업별 별도 서류 제출

- 시제품제작1(1억원), 시제품제작2(5천만원) 등 구분하여 별도 서류 제출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기한 : 22. 6. 3. 16:00

 

 

7. 제출 서류

 

  

제출순

제출서류

서식

부수

1

신청서

서식1

1

2

사업계획서

* 붙임. 사업비 근거 자료

서식2

1

* (hwp)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3

1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서식4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 사업 책임자, 사업 담당자

서식5

1

6

청렴서약서

서식6

1

(hwp)을 사용하여 작성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사업계획서서식2는 이메일 별도 배부

사업계획서(hwp)’ 으로 제출

사업비 근거 자료(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는 필히 사업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 별도 파일로 제출 불가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명_기업명_분야.pdf’ 또는 제출서류명_기업명_키워드.pdf’

- 제출 건당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제출서류 파일

혁신수소()_분야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1. 신청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pdf

2. 사업계획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hwp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pdf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_홍길동.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_김철수.pdf

6. 청렴서약서_혁신수소()_시제품제작_.pdf

 

 

8.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내용

배점

사업의

타당성

(70)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20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20

유사중복여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10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가?

10

사업기간내 집행 가능성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충분한가?

10

사업

관리

체계

(30)

사업 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15

기대효과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15

합계

100

 

9.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0. 유의사항

 

 

ㅇ 졸업제 적용 수소전문기업당 4.5억원을 초과하여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지원 불가 (국비지원금 신청 시, 전액소진할 수 있는 금액 신청)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자산취득·부가세 포함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허위기재 또는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예산 비목/세목 변동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사업예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위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신청기업에게 있음

 

11.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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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58-7469,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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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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