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자료실은 한국수소연합 회원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수소전기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산업부 측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충전소의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및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출처] 가스신문, 2019.05.20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