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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1일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설비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 대책을 잇따라 마련 중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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