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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례개정]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환경친화적 車에 ‘수소전기車’ 포함
최경진 2019.08.06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지난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중앙신문, 2019.08.06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2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