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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 등 가스안전용품 3종이 KS(한국산업표준) 인증 대상으로 지정됐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곳이다. 현재 KS인증품목은 682개, 인증공장은 7380개소, 인증건수는 1만2644건에 이른다.
[출처] 이투뉴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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