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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지난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중앙신문,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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