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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관련 8법을 통합한 대안법이다.
산자중기위 는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관련법을 종합 심의해왔더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11.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2111976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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