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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분리법안 통과로 수소 관련 법체계 일원화,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 한국수소연합(회장 김재홍, 이하 ‘수소연합’)은 수소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기대의 뜻을 밝힘
□ 먼저,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체계가 수소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 정책이 한층 체계화되고 정책 추진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과 더불어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지원으로 이어져 수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수소연합은 수소 업계의 대표 창구로서 이번 법 개정의 효과가 수소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관련 제도·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정부와 산업계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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