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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 지역이 규제 제약을 받지 않고 신사업을 하는 규제자유특구 3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특구인 부산과 대전은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특구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병원체 공동 연구시설을 이용하고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부산도 블록체인 관련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출처] 조선비즈, 2020.07.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2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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