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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1-015호
「2021년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공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중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1. 사업 개요 | |
가. 사업목적 : 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
다. 공고기간 : ’21. 9. 15. ∼ ’21. 9. 30.
라. 접수기간 : ’21. 9. 15. ∼ ’21. 9. 30. 16:00
마. 사업기간 : 선정통보일로부터 ’22. 3. 31. 이내
바.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 ’21년 지원사업의 총 합계기준
사. 지원내용
구분 | 분야 | 내용 |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
기술도입․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 |
판로 개척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
전시회 |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 세부 내용은 ‘2.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참고
아.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 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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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보조사업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성과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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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1 수소전문기업1 | | 보조사업자2 수소전문기업2 | … | 보조사업자N 수소전문기업N | | • 지원사업 이행 • 지원금 정산/결과보고 |
2.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 |
가.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100% | 총 사업비 80% 이내 | 총 사업비 20%(현금)이상 |
나. 정부지원금 지급 :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구분 | 지급비율 | 지급 시기 |
선금 | 70% | 협약체결 완료 및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후 지급 |
잔금 | 30% | 사업 수행 중간 평가(계약서 등 증빙) 후 지급 |
•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다수의 성과물 가능) -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홍보 3천만원, -분리막A 전시회 1천만원, -분리막A 시장조사 1천만원 -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B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C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A 홍보 ⇢ 분리막A 카탈로그 + 영상 + 배너 등 제작 • 지원금 상향을 위해 동일 사업모델 + 동일 분야 신청 불가 -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
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협약 후 10일 이내 | 정부지원금 전액 | 협약기간 + 90일 |
3.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 |
기술사업화 |
분야 | 내용 | 지원 한도 (백만원) |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 100 | ||||||||||||
인증 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100 | ||||||||||||
기술 도입 · 기술 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50 | ||||||||||||
지식 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 30 |
판로개척 |
분야 | 내용 | 지원금 한도 (백만원) | ||||||||||||||
시장 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20 |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20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20 | ||||||||||||||
전시회 |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20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20 |
4. 추진 절차 | |
절차 | | 내용 | | 비고 |
| | | | |
신청·접수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공모신청서․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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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검토 |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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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 | |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등 | |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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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최종사업계획서 기준 협약서 체결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 | | | | |
기업부담금 입금 | | •e나라도움을 통한 기업부담금 입금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소전문기업 |
▼ | | | | |
보조금 선금 지급 | | •보조금 선금(70%) 교부신청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내용 및 기업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후 선금지급 ※ 교부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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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사업 실시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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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잔금 지급 | | •보조금 잔금(30%)교부신청 및 중간평가용 자료제출 •사업 중간평가(실계약서 등) 후 보조금 잔금지급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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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평가 | | •협약기간 內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결과 최종평가 | | 수소전문기업,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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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e나라도움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및 정산보고서 제출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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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
6.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
가.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ㅇ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ㅇ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1년 제2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검색
ㅇ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ㅇ 각 분야의 사업별 한도 내 다수의 사업 신청가능하며, 사업별 별도 서류 제출 必
- 시제품제작1(1억), 시제품제작2(5천만원) 등 구분하여 별도 서류 제출
ㅇ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기업명_분야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 각 파일명 : ‘제출서류명_분야_기업명.pdf’ 또는 ‘제출서류명_키워드.pdf’
- 파일용량 : 제출 건당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출기한 : ’21. 9. 30. 16:00
7. 제출 서류 | |
제출순 | 제출서류 | 서식 | 부수 |
1 | 신청서 | 서식1 | 1부 |
2 | 지원 분야별 사업계획서 | 서식2 | 1부 |
3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3 | 1부 |
4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 서식4 | 1부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 실무 책임자, 실무 담당자 | 서식5 | 각 1부 |
6 | 청렴서약서 | 서식6 | 1부 |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지원분야별 사업계획서’ 서식2는 이메일 별도 안내 •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파일 혁신수소(주)_분야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1. 신청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2. 사업계획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홍길동.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김철수.pdf 6. 청렴서약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pdf |
8. 평가기준 및 선정 | |
기준 | 내용 | 배점 | |
사업의 타당성 (70점) | 사업목적의 타당성 |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 20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 20 | |
유사중복여부 |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 10 | |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가? | 10 | |
사업기간내 집행 가능성 |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충분한가? | 10 | |
사업 관리 체계 (30점) | 사업 수행역량 |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 15 |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15 | |
합계 | 100 |
9. 관련 법령 및 규정 |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ㅇ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0. 유의사항 | |
ㅇ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자산취득·사무용품 구입비·간접비·부가세 포함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ㅇ 허위기재 또는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ㅇ 예산 비목/세목 변동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사업예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위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ㅇ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신청기업에게 있음
11. 문의처 | |
구분 | 문의처 | |
사업 문의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6258-7469, 7468, 7446 support@h2korea.or.kr |
온라인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