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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2-002호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공고 |
수소경제활성화와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3. 2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1. 사업개요 | |
가. 사업목적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나.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선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업 지원
다.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지원규모 : 기관별 국고보조금 5억원 내외(‘22년 총 15억원 규모)
구분 | 세부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비R&D) | 선정기준 | 기업지원능력, 기대효과, 사업비 |
지원기업 |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 | 수행주체 |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출연기관, TP 등)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예비수소전문기업) |
지원규모 | 지역별 국비 최대 연 5억원 (지방비 40% 이상 매칭의무) | 사업기간 | 1년 단위 |
* 광역자치단체 당 도와 시(군, 구 포함) 중 1개 지자체만 신청 가능
* 예시, 국비 5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40% 매칭(2억원)의무이므로 광역지자체 별 총사업규모는 최소 7억 원임. 국비 4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1.6억원 매칭 필요
* 국비는 모두 기업지원비(민간경상보조)이며, 지방비에는 기업지원비 및 사업운영비(지역기업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금액임.
* 기업 당 국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지방비는 최소 매칭의무를 충족할 경우 지원비율 및 금액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마. 추진체계 :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기업지원기관(신청기관)을 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역별 기업지원업무 추진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 지자체 신청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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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도) |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 | 평가위원회 등 | ||||||
▪ 지자체부담금 매칭(납부확약) (*이하 ‘지자체’라고 함) | ▪ 사업기획 ▪ 신청접수 ▪ 평가․협약 ▪ 정부보조금(국비)교부 ▪ 사업 관리 | ▪ 지역기업전담기관 선정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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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1) |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2) | |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3) | |||||||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 |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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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 |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 |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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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 |
가. 지원대상 : 시·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지역기업지원기관)
* 예, 테크노파크, 진흥원 등
나. 신청자격 : 해당 지자체의 출연·보조 등 현금에 대해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자체 부담금은 ’22년 이내 확보 필수, 사업신청 시 해당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여 제출
다. 지원조건
◦ (사업예산) 정부지원금(국비)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비용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 운영비 및 여비 포함 불가
◦ (사업추진) 선정된 지역기업지원기관은 국비 전액 직접 운영
* 수행기관이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 필요 시 매칭된 지방비로 추진
◦ (사업계획) 지역 내 수소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본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최소 선정기준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22년 신청예정기업 포함)이 아닌 기업
- 추가적인 기업선정 조건은 지역 현황에 맞춰 추가 가능
* 수소산업분야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에서 기업지원사업 운영시, 기업 자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으로 매칭 운영
◦ (사업내용) 지역기업지원기관이 보유한 자원(프로그램, 장비·시설,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춰 패키지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구분 | 분야 | 내용 |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 출원, 등록 등 | |
기술도입․보호 |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
연구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 |
판로 개척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
전시회 |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
컨설팅 | 컨설팅 |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타 | 지역맞춤 | 지역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는 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
4.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 |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평가결과 안내 및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2. 3. 25 | | ‘22. 4. 22 | | ‘22. 4월 말 | | ‘22. 5월 초 | | ‘22. 5월 중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제출(온라인)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2차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첨부]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으로 평가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선정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요망
- 평가위원회 최종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선택))
* 선정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必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4.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은 지역기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 이후 사업비·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함
나. 지원절차 : 협약 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교부
다. 사업관리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선정대상 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5. 관련규정 | |
가.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6. 유의사항 | |
◦ 신청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관·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제출
◦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가.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3.25.(금) ∼ 2022.4.22.(금)
◦ 접수기간 : 2022.3.25.(금) ∼ 2022.4.22.(금) 16:00까지
나.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검색
*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 오프라인(우편 또는 택배 등)을 통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제출순 | 제출서류 | 제출수량 |
1 | (서식1) 신청서 | 1부 |
2 | (서식2) 사업계획서 | 1부 |
3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4 | (서식4)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납입확약서 | 1부 |
5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파일용량 : 50MB 이내로 업로드 가능
• 압축파일명 :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 압축파일 내 각 파일명 : 제출순 번호. 제출서류명_기관명.pdf’ 1. 신청서_서울수소진흥원.pdf • 글(hwp)을 사용하여 작성 •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8. 문의처 |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팀(02-6258-7467, 7468)
□ 온라인 시스템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첨부 | |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업 지원 능력 (70점) | 사업목표 및 지원필요성 (10점) | ㆍ지역 내 수소관련산업(사업)현황과 연관해 수소산업분야 기업육성 필요성이 명확한가 | /5 |
ㆍ사업목표 지표인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목표가 명확한가 | /5 | ||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10점) | ㆍ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이 적절한게 제시되었나 | /5 | |
ㆍ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절차와 방법이 구체성인가 | /5 | ||
사업수행 내용 (40점) | ㆍ최종목표 대비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10 | |
ㆍ추진일정이 적절한가 | /10 | ||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10 | ||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지역의 특색에 맞고 창의적인가 | /10 | ||
지역기업지원기관 역량 및 지자체 의지 (10점) | ㆍ기업지원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고 전담인력수가 적절한가 | /5 | |
ㆍ지자체의 재정·행정지원 의지가 높은가 | /5 | ||
기대 효과 (20점) | 지역산업 기여도 | ㆍ선정된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 /10 |
ㆍ지역수소산업 정책에 부합하여 긍정적인 기대효가가 발생하는가 | /10 | ||
사업비 (10점) | 사업비 편성 | ㆍ국비 및 지방비 (기업지원비, 사업운영비 비율) 산정이 적절한가 | /5 |
ㆍ기업지원 (지방비 포함) 규모 및 향후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제시가 가능한가 | /5 | ||
총 합 | /100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