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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6호
2022년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40% 지원(2개소 × 최대 3,150백만원 = 6,300백만원)
□ 추진체계
|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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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상위보조사업자, H2KOREA) (사업평가 및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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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수소출하센터 구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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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1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 | 참여기관N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 | |
□ 사업내용
ㅇ (수소공급) 생산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를 수소출하센터 부지까지 인입하기 위한 공급 및 백업시스템* 확보
* 백업시스템 : 수소생산설비, 출하설비 등 고장 시 대체 공급 방안
ㅇ (수소출하) 수소 최대 공급능력을 고려해 압축기, 냉각설비, 저장용기 등의 설비용량이 반영된 출하설비 최적 설계 및 배치도 제시
➀ 설비용량 : 최소 1,000 Nm3/h 이상
➁ 설비 예비율 : 최소 25% 이상
ㅇ (수소운송) 출하센터에서 연계 수소충전소까지 운송수단*을 통해 수소 단가(운송비 포함) 인하를 위한 경제적‧효율적 운송방안**을 제시
* 주관·참여기관 소유 혹은 임차 계약한 수소튜브트레일러나 액체 탱크로리 등
** 연계 수소충전소 명단 및 현재 수소 공급가격과 목표 공급가격 제시 포함
ㅇ (안전·보안)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등 사업 전반의 안전·보안을 고려해 출하센터 설계하고 구축 진행 필요
ㅇ (부지계획) 제시된 시설 구축이 가능한 부지의 사용계획은 물론, 추가 소요 물량의 증가를 고려해 증설시 설비 배치도 제시
<수소출하센터 구축 모델(예시)>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 지원조건
ㅇ (부지 확보)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ㅇ (국비 사용범위) 수소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기자재 구매, 시설·장비 구축, 건축비에만 계상 가능
* 단,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비‧여비, 비영리기관 참여인력의 인건비 포함
ㅇ (수소충전소 연계) 출하센터 구축 예정지 인근 수소 차량 수요 파악 및 수소 충전소(또는 기타 수소 수요처) 등과 연계 필수
ㅇ (공동구매 참여) 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수소 거래시장에 참여
ㅇ (수소 공급‧판매가격) 국내 수소 공급가격(출하센터→충전소) 및 판매가격(충전소→수소차) 현황,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을 따라 산정
ㅇ (최소 운영기간) 출하센터 준공 후 다음 연도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ㅇ (운영정보 공개) 협약시 수소 공급원가 절감 방안을 제출하고, 최소 운영기간 동안 매월 운영보고서*와 판매 절감 현황 보고서 제출
* 수소생산비, 출하센터 운영비‧운송비‧매출액, 수소공급단가 등(공급원가 세부내역 포함)
** 사업자는 출하센터 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담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 준공 후 매월 운영정보를 제출, 매년 2월 말 전담기관에서 점검 예정
ㅇ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 준공 전 | 준공 후 | |
사업기간 | 최소 운영기간 내 | 최소 운영기간 후 | |
취득권/사용권/ 수익권/관리권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처분권 | 산업통상자원부 |
3.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 ㅁ ▶▶ | 신청ㆍ접수 |
| 선정평가 |
| 선정 |
| 협약 |
|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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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 사업신청 (서류접수) |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 진도점검, 현장확인 | |||||
’22. 3. 14. | ’22. 3. 14. ~ ’22. 4. 29.18:00 | ’22년 5월 | ’22년 5월 | ’22년 6월 | ’22년 6월~ ‘23년 8월 |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온라인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제출처로 제출서류 송부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 → 2차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현장 실태조사) 부지 확인 및 주민 수용성 점검(인·허가 행정관청 참석)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발표(PPT 사전 준비),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등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③ 대상 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 수행기관에 중소·중견기업이나 수소전문기업이 포함시 가점 부여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협약(당사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기관, 참여기관) 체결 필요
*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른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최소 운영기간 동안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 부여
4.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의 매뉴얼을 숙지해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해 사업을 진행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
ㅇ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구축(장비구매, 부지 공사 등) 관련 입찰 및 계약이 미실시 되었을 때 사업을 중단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심의 가능
ㅇ 수행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 협약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ㅇ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 결과 제출
5.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 후에도 해당 시 지원 선정을 취소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수행기관 제출서류에 의함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 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가. 신청 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완료
① (온라인) e나라도움에서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순서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e나라도움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e나라도움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본 공고문 첨부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e나라도움에 파일 업로드 |
② (오프라인) 제출서류를 구비해 우편‧택배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 (제출처)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출하센터 사업 담당자
ㅇ 해당 기간 내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사업만 인정
- 즉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 신청서류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만 하고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접수로 처리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해당 기간 내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 사업만 인정 - 즉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 신청서류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만 하고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미접수로 처리 ㅇ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 기간 : 2022년 3월 14일(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 (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 일 하루 전(~4.28) 제출 완료 요망
- (우편․택배) 4월 29일(금) 18:00까지 도착분까지 인정
다. 제출서류 목록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양식1] 사업계획서 - 출하센터 전체 시스템 공정도와 구체적 일정(공정표) 포함 - 출하센터 세부 설비 사양 또는 견적서 포함 | 10부 | 원본(1), 사본(9) |
2 | [서식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 1부 | - |
3 | [서식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 확인서 | 1부 | - |
4 | [서식3]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각 1부 | 기관별 1부 |
5 | [서식4] 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 확약서 | 1부 | - |
6 | [양식2] 출하센터 연도별 예상 공급단가 | 1부 | 협약시 제출 |
7 | 우대사항(중소·중견 및 수소전문기업) 증빙서류 | 1부 | 해당시 제출 |
8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기관별 1부 |
9 | 최근 2개년(2020,20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 21년 자료 제출 불가 시 `20년으로 대체 | 각 1부 | 기업만 제출 |
10 |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 1부 | 협약시 제출 |
11 | 기업 신용도 증빙서류 | 1부 | 해당시 제출 |
12 | 지역 수용성 증빙서류 지역 이해관계자(지자체, 지역주민 등) 의견서, 의향서 등 | 1부 | 해당시 제출 |
13 | 수소 수요처 확보 증빙서류 해당 지역 인근 수요처 수소구매 의향서 또는 계약서 등 | 1부 | 해당시 제출 |
※ 관련 양식 및 서식은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반드시 이를 활용해 작성‧제출 바랍니다.
7. 관련 법령 등
가. 근거 법령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나. 그 외 관련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ㅇ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관련 세부기준
- 사업비 산정‧관리‧사용 기준, 계약 체결, 사업비 불인정 사유 등
* 관련 규정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 ☏ 02-6258-7473, gykim@h2korea.or.kr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회원가입 등) : ☏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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