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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3-002
「2023년 제1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공고 |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중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2. 10.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1. 사업 개요 | |
가. 사업목적 :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나. 지원대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
다. 공고기간 : ’23. 2. 10. ∼ ’23. 2. 27.
라. 접수기간 : ’23. 2. 10. ∼ ’23. 2. 27. 16:00
마. 사업기간 : ’23. 2. 10. ∼ ’23. 11. 10.1)
바.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 ’23년 지원사업의 총 합계기준
사. 지원내용
구분 | 분야 | 내용 |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
인증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 |
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등 | |
기술보안 |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장비 지원 | |
기술도입 | 국내 기술도입 비용 지원 | |
연구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 |
판로 개척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
전시회 |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
컨설팅 | 컨설팅 |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대기업’은 인증획득 분야에 한하여 지원
1)기술사업화 중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분야는 2개년 연속사업*으로 신청 가능 (사업기간 : ‘23. 2. 10. ~ ’24. 11. 10)
* 사업기간의 장기 소요가 예상될 때, 총사업비 1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차년도 사업기간 말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아.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 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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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보조사업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성과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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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자1 수소전문기업1 | | 보조사업자2 수소전문기업2 | … | 보조사업자N 수소전문기업N | | • 사업 수행 • 지원금 정산/결과보고 |
2.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 |
가. 사업비 구성 :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
기업규모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대기업 | 100% | 총 사업비 40% 이내 | 총 사업비 60%(현금) 이상 |
중견기업·중소기업 | 총 사업비 80% 이내 | 총 사업비 20%(현금) 이상2) |
*1년차 선금은 1년차에 모두 집행이 필요하며, 2년차로 이월이 불가능함
2) 2년차 사업 기업부담금은 원칙적으로 ‘24년 사업비의 20% 이상이지만, 1년차 사업중 기업부담금 비율이 20%를 초과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총 기업부담금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금 신청 가능
• 대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나. 정부지원금 지급 : 기업당 최대 1억5천만원 (‘23년 지원 한도)
구분 | 정부지원금 지급비율 | 지급 시기 |
단년도 사업 | 선금 100%, 잔금 0% | 협약체결 완료 및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후 지급 |
2개년 연속사업 | ‘23년 선금* | 협약체결 완료 및 ‘23년 사업비의 20%이상 기업부담금 입금 후 선금 지급 |
‘24년 잔금 | 1년차 중간평가 후 ‘24년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 입금 후 잔금 지급 |
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기간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정부지원금 교부 신청 시 제출 | 정부지원금 전액 + 부가세 | 협약기간 + 90일 |
3.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 |
기술사업화 |
분야 | 내용 | 지원 한도 (백만원) |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 150 | ||||||||||||||||
인증 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등 지원
| 150 | ||||||||||||||||
기술 보안 | 기업의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장비 지원
| 100 | ||||||||||||||||
기술 도입 | 국내 기술도입 비용지원
| 100 | ||||||||||||||||
지식 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 30 | ||||||||||||||||
연구 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 20 |
판로개척 |
분야 | 내용 | 지원 한도 (백만원) | ||||||||||||||
시장 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20 | ||||||||||||||
디자인 개선 |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20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 20 | ||||||||||||||
전시회 |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 20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20 |
컨설팅 |
분야 | 내용 | 지원 한도 (백만원) | ||||||||||||||||||||
컨설팅 |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0 |
• 지원금 한도 內 기업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복수선택․다수의 성과물 가능) 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홍보 3천만원, 분리막A 전시회 1천만원, 분리막A 시장조사 1천만원 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B 시제품 제작 5천만원, 분리막C 시제품 제작 5천만원 시제품제작(2개년 연속사업) 1년차 1억원 (2년차 시제품제작 5천만원) 인증획득(2개년 연속사업) 1년차 3천만원 (2년차 인증획득 3천만원) ③홍보 2천만원 분리막A 홍보 2천만원 ⇢ 분리막A 카탈로그 + 영상 + 배너 등 제작 분리막A 홍보(카탈로그) 2천만원, 분리막A 홍보(동영상) 2천만원 • 지원금 상향을 위해 동일 사업모델 + 동일 분야 + 동일 성과물 신청 불가 분리막A 시제품 제작 1억원, 분리막A 시제품 제작 5천만원 •견적서 내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통상 발행 후 3개월이내 인정 |
4. 추진 절차 | |
절차 | | 내용 | | 비고 |
| | | | |
신청·접수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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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검토 | |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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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의 | |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등 | | 선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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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최종사업계획서 기준 협약 체결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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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입금 | | •기업부담금 입금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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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 | | •정부지원금(100%) 교부 신청 •기업부담금 이체확인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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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사업 실시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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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3) 제출․확인 | | •사업기간 內 사업 성과물․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결과 최종확인점검 | | 수소전문기업, 확인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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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정산보고서 제출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 | 수소전문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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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
3) 2개년 연속사업은 첫해 중간평가*로 대체 후 사업비 정산 → 2차년도 사업 신청·접수 절차 진행
* 중간성과물(목업제품, 인증획득 경과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
가. 신청자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나. 지원제외 대상
ㅇ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여, 총 4.5억원을 초과 지원 받은 기업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ㅇ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
6.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
가.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ㅇ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ㅇ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3년 제1차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검색
ㅇ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ㅇ 각 분야의 사업별 한도 내 다수의 사업 신청가능하며, 사업별 별도 서류 제출 必
- 시제품제작1(1억원), 시제품제작2(5천만원) 등 구분하여 별도 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나. 제출기한 : ’23. 2. 27. 16:00
7. 제출 서류 | |
제출순 | 제출서류 | 서식 | 부수 |
1 | 신청서 | 서식1 | 1부 |
2 | 사업계획서 * 붙임. 사업비 근거 자료 | 서식2 | 1부 * 글(hwp) |
3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 서식3 | 1부 |
4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 서식4 | 1부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 사업 책임자, 사업 담당자 | 서식5 | 각 1부 |
6 | 청렴서약서 | 서식6 | 1부 |
• 글(hwp)을 사용하여 작성 •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 ‘사업계획서’ 서식2는 이메일 별도 배부 • ‘사업계획서’는 ‘글(hwp)’ 으로 제출必 • 사업비 근거 자료(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는 필히 ‘사업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 하며, 별도 파일로 제출 불가 •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명_기업명_분야.pdf’ 또는 ‘제출서류명_기업명_키워드.pdf’ - 제출 건당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제출서류 파일 혁신수소(주)_분야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1. 신청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2. 사업계획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hwp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홍길동.pdf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김철수.pdf 6. 청렴서약서_혁신수소(주)_시제품제작_.pdf |
8. 평가기준 및 선정 | |
기준 | 내용 | 배점 | |
사업의 타당성 (70점) | 사업목적의 타당성 |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 20 |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 20 | |
유사중복여부 |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 10 | |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가? | 10 | |
사업기간내 집행 가능성 |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충분한가? | 10 | |
사업 관리 체계 (30점) | 사업 수행역량 |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 15 |
기대효과 |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15 | |
합계 | 100 |
9. 관련 법령 및 규정 |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ㅇ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0. 유의사항 | |
ㅇ 졸업제 적용 ⤑ 수소전문기업당 총 4.5억원을 초과하여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지원 불가 (국비지원금 신청 시, 전액소진할 수 있는 금액 신청)
ㅇ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자산취득·부가세 포함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ㅇ 허위기재 또는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ㅇ 예산 비목/세목 변동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사업예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ㅇ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위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ㅇ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신청기업에게 있음
11. 문의처 | |
구분 | 문의처 | |
사업 문의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 ☎02-6258-7469, 7461, 7464 support@h2korea.or.kr |
온라인 시스템 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