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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14호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
지원 지자체 모집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청정수소 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 기반구축사업’을 정부와 함께 수행할 지자체 공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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