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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공고
기업지원실 2022.03.2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2-002호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공고

 

 

수소경제활성화와 지역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5.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나.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선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기업 지원

 다.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지원규모 : 기관별 국고보조금 5억원 내외(‘22년 총 15억원 규모)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기술사업화(비R&D)

선정기준

기업지원능력, 기대효과, 사업비

지원기업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 (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

수행주체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출연기관, TP 등)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규모

지역별 국비 최대 연 5억원

(지방비 40% 이상 매칭의무)

사업기간

1년 단위

 

* 광역자치단체 당 도와 시(군, 구 포함) 중 1개 지자체만 신청 가능

* 예시, 국비 5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40% 매칭(2억원)의무이므로 광역지자체 별 총사업규모는 최소 7억 원임. 국비 4억원 신청 시 최소 지방비 1.6억원 매칭 필요

* 국비는 모두 기업지원비(민간경상보조)이며, 지방비에는 기업지원비 및 사업운영비(지역기업지원기관) 등을 포함한 금액임.

* 기업 당 국비는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지방비는 최소 매칭의무를 충족할 경우 지원비율 및 금액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마. 추진체계 : 기업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기업지원기관(신청기관)을 전담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역별 기업지원업무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및 정책수립

▪ 총괄 관리감독

▪ 주요 의사결정

▪ 지자체 신청안내

 

 

 

 

 

 

 

 

 

 

 

 

 

 

 

 

 

 

 

 

지방자치단체*(시‧도)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평가위원회 등

▪ 지자체부담금 매칭(납부확약)

(*이하 ‘지자체’라고 함)

▪ 사업기획

▪ 신청접수

▪ 평가․협약

▪ 정부보조금(국비)교부

▪ 사업 관리

▪ 지역기업전담기관 선정평가

▪ 문제과제 처리 등(전문委)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1)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2)

 

지역기업지원기관(지역3)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 지원사업 보조금 운영

▪ 사업 관리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예비수소전문기업 1, 2, 3..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가. 지원대상 : 시·도 단위 수소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지역기업지원기관)

     * 예, 테크노파크, 진흥원 등

​

 나. 신청자격 : 해당 지자체의 출연·보조 등 현금에 대해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자체 부담금은 ’22년 이내 확보 필수, 사업신청 시 해당 광역지자체를 경유하여 제출

​

 다. 지원조건

  ◦ (사업예산) 정부지원금(국비)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비용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임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 운영비 및 여비 포함 불가

  ​◦ (사업추진) 선정된 지역기업지원기관은 국비 전액 직접 운영

     ​* 수행기관이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 필요 시 매칭된 지방비로 추진

  ​◦ (사업계획) 지역 내 수소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본 지원사업의 목적 및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최소 선정기준은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보유)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22년 신청예정기업 포함)이 아닌 기업

   - 추가적인 기업선정 조건은 지역 현황에 맞춰 추가 가능

     ​* 수소산업분야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사업운영) 지역기업지원기관에서 기업지원사업 운영시, 기업 자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으로 매칭 운영

  ◦ (사업내용) 지역기업지원기관이 보유한 자원(프로그램, 장비·시설,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춰 패키지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 출원, 등록 등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연구장비 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

판로

개척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컨설팅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타

지역맞춤

지역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는 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4.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안내 및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3. 25

 

‘22. 4. 22

 

‘22. 4월 말

 

‘22. 5월 초

 

‘22. 5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제출(온라인)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2차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첨부]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으로 평가 시행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선정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요망

 

   - 평가위원회 최종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지역기업지원기관, 지자체(선택))

* 선정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必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4.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가. 협약체결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은 지역기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 ​협약 이후 사업비·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함

 나. 지원절차 : 협약 시 확정된 국고보조금 교부

 다. 사업관리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에 한해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선정대상 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6.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관·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제출

  ◦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3.25.(금) ∼ 2022.4.22.(금)

  ◦ 접수기간 : 2022.3.25.(금) ∼ 2022.4.22.(금) 16:00까지

나.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검색

     ​* 사업공고 內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 오프라인(우편 또는 택배 등)을 통한 사업 신청 불가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제출순

제출서류

제출수량

1

(서식1) 신청서

1부

2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서식4)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납입확약서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파일용량 : 50MB 이내로 업로드 가능

 

• 압축파일명 :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기관명_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신청서류.zip

• 압축파일 내 각 파일명 : 제출순 번호. 제출서류명_기관명.pdf’

1. 신청서_서울수소진흥원.pdf

• 글(hwp)을 사용하여 작성

• 사업비는 만원단위로 작성(천원단위 절사)

• 외부기관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요망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8.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7)

  ◦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팀(02-6258-7467, 7468)

 

□ 온라인 시스템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 1670-9595

  

 

첨부

 

「2022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지역기업지원기관 선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업

지원

능력

(70점)

사업목표 및 지원필요성

(10점)

ㆍ지역 내 수소관련산업(사업)현황과 연관해 수소산업분야 기업육성 필요성이 명확한가

/5

ㆍ사업목표 지표인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목표가 명확한가

/5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10점)

ㆍ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이 적절한게 제시되었나

/5

ㆍ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절차와 방법이 구체성인가

/5

사업수행

내용

(40점)

ㆍ최종목표 대비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10

ㆍ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0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10

ㆍ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내용이 지역의 특색에 맞고 창의적인가

/10

지역기업지원기관 역량 및 지자체 의지

(10점)

ㆍ기업지원 경험 및 실적이 풍부하고 전담인력수가 적절한가

/5

ㆍ지자체의 재정·행정지원 의지가 높은가

/5

기대

효과

(20점)

지역산업

기여도

ㆍ선정된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정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가

/10

ㆍ지역수소산업 정책에 부합하여 긍정적인 기대효가가 발생하는가

/10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ㆍ국비 및 지방비 (기업지원비, 사업운영비 비율) 산정이 적절한가

/5

ㆍ기업지원 (지방비 포함) 규모 및 향후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제시가 가능한가

/5

총 합

/10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