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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소충전소] 공공청사,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된다

최경진 2019-08-08 09:10:04 조회수 8,577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가능한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도 인정됨으로써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현안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졌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공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라는 규제로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이 어렵게 되자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투데이에너지, 2019.08.07.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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