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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된 노후 차 폐차하고 수소차 사면 개소세 600만원 깎아준다

최경진 2020-04-02 13:51:10 조회수 5,946

오는 6월 말까지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인 노후 자동차를 말소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산 소비자는 최대 6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차 구매 고객도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구매 관련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이 제도는 국산이나 수입차 신차를 지난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구매한 고객에 한해 적용한다.
 
시행 기간 소비자는 신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했지만, 1.5%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가령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면 기존에는 100만원의 개소세를 내야 했다. 이 금액을 3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해 최대 143만원(신차 출고가 2900만원 이상)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개소세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 차 말소에 100만원, 신차 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과 함께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세금 감면액은 하이브리드차 최대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등이다.

[출처] 중앙일보, 2020.04.01

https://news.joins.com/article/237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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