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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수소경제법 공포…1년 뒤 시행

최경진 2020-02-06 13:40:55 조회수 6,561

지난 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정부이송을 거쳐, 4일 공포됐다.

수소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1년 2월 5일)된다. 다만, 관련 법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 등 안전관리부문에 대해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또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20조는 관련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이 같이 공포 후 산업육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시행일을 차별화 한 것은 상위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규정받는 사항 외 저압수소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일 공포된 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 수립 및 정비 △기반조성 △재원조달 계획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 △수소 수급계획 △안전한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이 모두 담긴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와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제6조)를 두기로 명시됐다.

수소법 제21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5조에는 산업부 장관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산업부 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관 등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소사업 관련 기관 등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안전관련 기관 등을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에 관한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는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출처] 가스신문, 2020.02.04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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