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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자중기위,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 통과

최경진 2019-11-22 19:16:45 조회수 7,241

정부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관련 8법을 통합한 대안법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료 육성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재정지원은 물론 수소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비용 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정책지원이 가능해지며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도 노력한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소진흥원이나 수소유통센터 신설 등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산자중기위 는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관련법을 종합 심의해왔더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11.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21119765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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