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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전설비 인증제도] 수소충전소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상권영향평가 강화

최경진 2019-06-28 13:49:13 조회수 8,597

11일1일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설치·사용되는 안전설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 설비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수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성 강화 대책을 잇따라 마련 중이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와 종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유연화된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기계, 선박, 산업 등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제도 반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반기부터는 신기술을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검토해 고시한 뒤 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19.06.2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271358029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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