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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소충전소] 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기준 개정 공포

최경진 2019-05-21 09:35:51 조회수 8,909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기준이 완화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충전소 건설에 따른 부지확보 및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일 수소전기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고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소전기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에 대해 산업부 측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충전소의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및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출처] 가스신문, 2019.05.20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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