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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김건윤 2021-07-12 17:59:34 조회수 3,17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43호

 

2021년 하반기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출하센터 구축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수소 유통체계조성을 위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 생산지에 수소출하센터 구축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일정(공정표) 제시 

 

  다. 지원규모 : 수소출하센터 구축비의 40% 지원

       * 1개소 / 최대 31.5억원 지원 가능

 

  라. 사업내용

   ㅇ (수소공급) 대량으로 생산된 부생수소 및 개질수소를 수소출하센터 부지까지 인입하기 위한 공급 및 백업시스템*

         * 백업시스템 : 수소생산설비, 출하설비 등 고장 시 대체 공급 방안 확보 

 

   ㅇ (설비용량) 수소가스 최대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압축기, 냉각설비, 용기 등의 설비용량이 반영된 설비 구축

        - 최소 2,000Nm3/h(설비용량) 이상 출하센터 설비 구축

        - 설비 예비율(최소 25%이상) 고려하여 설계ㆍ구축

 

   ㅇ (수소출하) 이동식 수소튜브트레일러 방식, 튜브트레일러 16대/일 이상 지연 없이 충전이 가능하도록 출하설비 최적 설계 필요 

         * 수소 생산지별 출하설비 용량에 따라 최적설계 반영

 

   ㅇ (수소운송) 수소튜브트레일러 방식으로 수소출하센터에서 수소 충전소까지 운송

         * 주관·참여기관 소유 트랙터 및 튜브트레일러 활용 또는 운송업체 계약 등 경제적, 효율적 운송시스템 제시 

 

   ㅇ (안전·보안)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보안을 고려한 수소 출하센터 설계 필요

         * 안전 확보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필수

 

   ㅇ (부지계획) 제시된 시설 구축이 가능한 부지의 사용계획 제시

         * 추가 소요물량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설비 레이아웃 제시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전담기관(상위보조사업자) 

(사업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수소출하센터 구축) 

 

 

 

 

 

 

 

 

 

 

 

 

 

 

 

 

 

 

 

 

 

 

 

 

 

참여기관1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참여기관N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나. 지원조건 

  ㅇ 수소출하센터 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 (현물 계상)

 

  ㅇ 국비는 수소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 기자재구매,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튜브트레일러는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구매 및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제시 

 

  ㅇ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① 수소생산비, 출하센터 운영비, 운송비 등이 반영된 공급원가를 전담기관에 공개 (생산-운송-공급 협업체계 구축), 수소공급원가 절감방안 제시

     ②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수소 거래시장(공동구매 등) 참여 의무

     ③ 초기는 국내 수소공급(출하장→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ㅇ (최소 운영기간) 수소출하센터 완공 다음연도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ㅇ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완공) 

최소 운영기간
(5년) 

최소 운영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ㅇ (운영정보) 준공 후 매월 부생수소생산비, 출하센터 운영비, 운송비, 매출액, 수소공급단가 등(공급원가 세부내역 포함)이 포함된 운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의무 제출 

       * 운영체계 효율화 및 공급원가 절감방안 등 운영성과 점검예정

       * 출하센터 운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담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필수 

 

3. 평가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21.7.12. ~ 8.11.

  ㅇ 사업계획서 접수 : ~`21.8.11. 18:00까지

  ㅇ 신규평가 위원회 : `21. 8월

  ㅇ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21.8월

  ㅇ 수행기관 확정 : `21.8월

  ㅇ 협약체결 및 국고보조금 지급 : `21.8월 

     * 상기 일정은 사업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지원조건 등 검토

    - 현장실태조사 : 설치 예정인 지역의 부지 및 현장 확인 / 해당지자체 담당자 입회

    - 신규평가위원회 : 사업목표, 내용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상기 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 

 

다. 평가기준

 

  ㅇ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80)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 유형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2점)

 

  ㅇ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2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제출

 

      < 온라인 접수순서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본 공고문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

        1. 접수증

        2. 사업계획서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6. 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7.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약서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9. 최근 2개년(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10. 보증보험 가입증서 

          * 신청서류 제출처 :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 및 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11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정책기획실

 

    - 김건윤 선임위원 (02-6258-7473, gykim@h2korea.or.kr)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손현경 주무관 (044-203-5392, adenas@korea.kr) 

 

  ㅇ 사업설명회 개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일정 추후 공지)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은 추후 안내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부지 확보 확인서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시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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