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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H2KOREA NEWS

공지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26호

 

2021년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고

 

 

 수소공급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차 확대에 따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대규모 수소 수요지 인근에 중·대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나. 지원기간 : 24개월 이내(과제확정 통보일의 해당 월 1일부터 기산)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비징수

 

 마. 지원규모 : 2개년도사업 선정예산중 1차년도 보조금 3,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금)

 

 바.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해당 지자체

(추가 사업비 및 인허가 지원)

 

 

 

 

 

 

 

 

 

전담기관(보조사업자)

(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참여기관1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참여기관N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ㅇ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ㅇ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ㅇ 국비(민간경상보조금)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시설·장비구축 비용으로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 운영비 및 여비포함 가능

 

  ㅇ 민간부담금*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기관별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 표를 적용

     * 민간부담금은 자기부담금(주관 및 참여기관 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의미

 

수행기관 유형

정부 보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ㅇ (수요처 확보) 생산된 수소의 연도별 수요처 확보방안 수립

 

  ㅇ (수소생산용량) 최소 7,500Nm3/h 이상 설비 구축

 

  ㅇ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생산→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ㅇ (최소 운영기간) 수소생산기지 완공 다음연도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ㅇ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완공)

최소 운영기간
(5)

최소 운영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ㅇ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ㅇ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ㅇ (수익금 사용) 완공 후 운영기관(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ㅇ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기준 및 일정

 

 가.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추진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4. 9.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 ’21. 5. 10.

 

 

 

 

선정평가 위원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21. 5월중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수소융합얼라이언스신청기관

 

~ ’21. 5월중

 

 

 

 

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1. 5월말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주관기관

 

~ ’21. 6월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다음주 선정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요망

 

 다. 평가기준

 

구분

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목표 및 정부지원 타당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 목표의 명확성 여부

5

65

정부예산의 지원 필요성 여부

구축예정지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성 여부

5

사업내용의 적절성

부지확보 여부

RFP를 반영한 수소생산기지구축이 가능한 부지확보 여부(추가 후보지 선정 여부 포함)

부지 인근 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수용성

10

경제성 확보 방안

수소가격 저감 전략제시 여부

15

안전성 확보방안의 적절성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운영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제시 여부

10

수요확보의 적절성

연도별 수소 수요처 확보전략 제시 여부

10

수소생산·저장·운송 설비 규모의 적절성

향후 수소 수요 증대에 대응 가능한 규모 여부

5

사업비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여부

5

사업추진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추진조직의 적절성

운영계획의 효율성

5

20

총괄책임자 전문성, 수행 인력확보 및 역량

총괄책임자의 관련분야 추진 실적 등

전담인력수의 적절성

5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재정 지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의지
(소통 노력, 인센티브 지원 여부 등)

지방비 확보(해당시)

추가 민간 현금 지원 계획 여부

5

지자체의 행정 지원(·허가 및 관련 제도 개선정도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지원(국토계획/환경 등) 계획의 적절성 여부

관련 제도 개선사항

5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및 기대효과

자립화 운영방안

수소생산기지 완공 후 운영 전략의 적절성 여부(자립화, 연계사업계획 등)

10

15

수소산업 기여도

향후 수소차(버스, 승용) 보급 및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 기여 여부

국내 수소산업 발전 기여 여부

5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제출

 

          < 온라인 접수순서 >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가입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본 공고문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0

원본(1), 사본(9)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기관별 1

5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

 

6

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

해당 시

7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1

 

8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1

중소·중견만 제출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관별 1

10

최근 2개년(2019,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0년 자료제출불가시 `18, `19로 대체)

1

기업만 제출

11

우대사항 증빙서류

1

해당기관만 제출

 

 

 ※ 상기 양식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1년 4월 9일(금)부터 5월 10일(월)까지

     * 온라인(e나라도움)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마감 하루 전(~5.9) 제출완료 요망

 

    -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21년 4월 9일(금)부터 5월 10일(월)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오프라인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술개발실 황해중 선임위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5월 10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술개발실

 

    - 황해중 선임위원(02-6258-7463)

 

  ㅇ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회원가입 “1번” 또는 공모문의 “2번” 선택 후 문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이승원 사무관(044-203-5395)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구축(장비구매, 부지 공사 등) 관련 입찰 및 계약 미실시되었을 경우 사업을 중단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재심의할 수 있음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에 따름

 

  ㅇ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 가능

 

  ㅇ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시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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