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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H2KOREA NEWS

공지사항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공고 제2021-014


2021년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공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중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소전문기업은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9.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소전문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판로개척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 

. 공고기간 : 21. 7. 9. 21. 7. 23.

. 접수기간 : 21. 7. 9. 21. 7. 23. 16:00

. 사업기간 : 21. 8. 2. 21. 11. 14. (지원금 소진 시 종료)

. 지원규모 : ‘21년 총 17억원 (기업당 최대 15천만원)

. 지원내용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기술이전

국내외 기술이전(기술도입)을 위한 이전비중개비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판로

개척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전시회

부스 임차비, 참가비,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등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세부 내용은 2.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참고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정책수립, 예산확보)

 

 

 

 

 

 

 

 

 

 

상위보조사업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기획/선정/관리 등 총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성과물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보조사업자1

수소전문기업1

 

보조사업자2

수소전문기업2

보조사업자N

수소전문기업N

 

지원사업 이행

지원금 정산/결과보고

 

2. 지원 분야 및 지원금 한도

 

기술사업화


분야

내용

지원금 한도

(백만원)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test sample) 제작 지원

 

구분

세부항목

재료비

시제품 제작용 재료 또는 원료 구입

기계장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대여료)

지원제외

양산용 금형제작원재료 구입, 기계 또는 설비비품 구입비 등

 

100

인증

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구분

세부항목

인증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 (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시험비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컨설팅비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지원제외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

비고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100

기술

이전

국내외 기술이전(기술도입)을 위한 이전비중개비

 

구분

세부항목

기술매매

(양도, 양수)

특허의 권리 명의이전으로 인한 이전비중개비 등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등

라이센스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부여로 인한 비용 지원

지원제외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지원 불가

비고

사업기간 내 기술매매(라이센스)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실시료) 납부

국내외 등록된 대학,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에 한함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인 경우만 인정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50

지식

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지원 등

 

구분

세부항목

권리화

국내 특허디자인 출원 지원

국외 출원, PCT 국제출원 지원

특허 분석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제외

공동출원 지원 불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가출원 불가)

비고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 가능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0

 

 

판로개척

 

분야

내용

지원금 한도

(백만원)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구분

세부항목

홍보물

인쇄용 또는 전자용 브로슈어리플렛팜플렛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배너 등 제작

지원제외

음향저작권시나리오 작가비홈쇼핑 및 TV광고영상 제작 및 방영비

유튜브SNS 계정 운영비

비고

기획, 디자인, 외국어 번역 비용 등 일체 포함

 

20

전시회

부스 임차비, 참가비,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등

 

구분

세부항목

국내

온라인

참가비,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

국내

오프라인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기본부스), 비품임차(전기, 인터넷 등), 홍보자료 제작비

국외

온라인

참가비, 통역비, 바이어 매칭비, 물품 운송료(편도), 홍보자료 제작비

국외

오프라인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기본부스), 비품임차(전기, 인터넷 등), 전시품 운송료(편도), 통역비, 홍보자료 제작비

지원제외

교통비, 현지 체재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비자 발급비, 전시물품 반송 (수입:Return) 비용, 민간 에이전트, /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외화결제 시,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기업이 직접 구매 또는 제작하는 물품(기업 카탈로그, 팜플릿, 배너 제작 등) 비용,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팝업스토어 포함) 등 참가, 타 지역 계열사타사 명의사용타사 공동참가

비고

홍보자료: 전시회에 활용하는 홍보자료만 지원 가능하며, 모든 홍보자료에는 참가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

 

20

시장

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구분

세부항목

시장조사

국내외 생산동향, 수입수출동향, 경쟁사 등 조사

제품비교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

 

20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구분

세부항목

비고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

 

20

BICI

개발

BI(Brand Identity)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구분

세부항목

비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용역의 용역비 사용만 가능

 

20

 

3.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00%

총 사업비 80% 이내

총 사업비 20% 이상


기업부담금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함

협약기간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지원금은 분야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함

 

. 정부지원금 지급 : 기업당 최대 15천만원

구분

지급비율

지급 시기

선금

30%

협약체결 완료 및 기업부담금 전액 입금 후 지급

잔금

70%

사업 수행 완료 및 최종 평가 후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제출서류

제출시기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 후 10일 이내

정부지원금 전액

협약기간 +90


4.
추진 절차

 

절차

 

내용

 

비고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신청 (www.gosims.go.kr)

공모신청서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수소전문기업

 

 

 

 

서면 검토

 

신청요건 준수여부 및 제출 서류 확인 등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선정 심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등

 

심의위원회

 

 

 

 

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 체결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기업부담금

입금

 

e나라도움을 통한 기업부담금 입금

 

수소전문기업

 

 

 

 

보조금 선금

지급

 

기업부담금 입금내역 확인

보조금 선금(30%) 교부신청 및 지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사업 수행

 

사업 실시

 

수소전문기업

 

 

 

 

최종보고서 제출평가

 

협약기간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결과 최종평가

 

수소전문기업,

평가위원회

 

 

 

 

보조금 잔금

지급

 

보조금 잔금(70%) 교부신청 및 지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사업비 정산

 

보조금 잔금 지급 후 15e나라도움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 및 정산보고서 제출

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수소전문기업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사업 성과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전문기업

 

지원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업 및 대표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확약서 제출에 의함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6.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국고보조금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 신규가입 필요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2021년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검색

ㅇ 사업공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업로드

ㅇ 다수의 분야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분야별 작성

신청서류를 제출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각 파일명 : 제출서류명.pdf 또는 제출서류명_키워드.pdf

 - 압축파일명 : 기업명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 파일용량 : 50MB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ㅇ 제출기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미제출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기한 ​'21. 7. 23. 16:00

 

7. 제출 서류

 

제출순

제출서류

서식

부수

1

신청서

서식1

1

2

사업계획서

서식2

1

3

예상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견적서 또는 계약서

-

1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서식3

1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서식4

1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담당자용)

* 실무 책임자, 실무 담당자, 회계(정산) 담당자

서식5

1

7

청렴서약서

서식6

1

8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 원본대조필 필요

-

1

 

다수의 분야 신청 시,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 작성 필요

을 사용하여 작성

작성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서식은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사업신청서 상 다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 기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의 사용을 지양해야 함

-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것은 계량적으로 표현할 것

제출서류의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매겨야 하며 작성매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상위보조사업자 요청 시, 오프라인으로 원본서류 제출 필요

제출서류 파일 (예시)

혁신수소()_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zip

1. 신청서.pdf

2. 사업계획서_시제품제작.pdf

2. 사업계획서_홍보.pdf

3. 계약서_시제품제작.pdf

3. 견적서_홍보.pdf

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pdf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pdf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홍길동.pdf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김철수.pdf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이영수.pdf

7. 청렴서약서.pdf

8.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사본.pdf

 

8.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내용

배점

사업의

타당성

(70)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목적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사업의 목적이 사업의 내용과 일치성을 보이는가?

보조금 지원 목적이 국가적으로 타당한가?

20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사업내용이 확실한가?

보조사업 구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대상, 범위, 사업성과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한가?

20

유사중복여부

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타부처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가?

사업목적 및 수혜대상의 유사성이 외부 기관 및 내부 평가에서 지적된 적이 있는가?

10

재정 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 근거가 합리적인가?

10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충분한가?

10

사업

관리

체계

(30)

사업 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수행의지, 역량 보유 등

15

기대효과

성과창출 및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15

합계

100

9.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0. 유의사항

 

전액 직접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건비·자산취득·사무용품 구입비·간접비·부가세 포함 각종 세금 등 사용 불가

ㅇ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으며,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규정·지침에 따름

허위기재 또는 관련문서의 위·변조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 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인 회사 명의 통장 사용

예산 비목/세목 변동 시 반드시 사전고지 후 사업예산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사전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사업기간 내 사업 성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상위보조사업자의 승인에 의해 확정 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라도 수정·보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위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본 공고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신청기업에게 있음

 

11. 문의처

 

구분

문의처

사업 문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2-6258-7469, 7468, 7446

support@h2korea.or.kr

온라인 시스템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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